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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의 동료교수 성폭행 청원 - 무죄로 밝혀져

빨간노트 2022. 8.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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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청와대 청원에서 주목을 받았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여교수가 직접 쓴 청원이었는데, 동료 남교수가 본인을 성폭행했고 이를 대학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청원은 수십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경찰도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실상은 청원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 교수가 여교수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 건데요. 지목당한 남교수는 인생에 큰 지장이 올만큼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이후 여교수를 고소해서 명예훼손 선고를 받아냈지만, 고작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만 봐도 무고죄 형량에 대해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즈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무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하기만 하더라도 사실여부를 떠나 고소를 당한 자의 명예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있었야만 할까요. 서둘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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